안녕하세요, 세번째 청약 포스팅은 바로!!!!
검단 신도시 입니다 ^_^
검단신도시는 작년 순인구 유입 1위를 달성한 곳인데요,
(feet. 2위는 화성동탄, 3위는 경기도 양주 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경쟁도 뜨거운 이곳에 청약이 떴습니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찬찬히 살펴 보아요
(청약TIP, 평면도, 청약 안내)
1. 사업안내
- 사업명 : 인천 검단지구 AB20-1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규모 : 지하2층 ~ 지상 29층, 총 8개동
- 대지 위치는 사업명과 동일합니다!
- 세대수 84㎡ A/B/C 형, 115㎡A/B 형으로 총 610세대 입니다.
역시,,, 검단,,, 이런 아파트가 여러단지가 생겨나니 발전하지 않는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역시 인구 순이동 1위의 위엄...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1 공급내역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은 추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 해당 청약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적용이 됩니다.
+@@ 전매제한 기간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건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라고 합니다.)
공급내역은 사전당첨자 배정 217세대, 특별공급 166세대, 일반공급 299세대,
최하층우선배정세대 29세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2 공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4억8천부터 6억7천정도까지 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네요!
+@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은 아파트를 층수별로 금액대를 다르게 산정하네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뷰값을 더 멕이는게 아닌가 하는... 킹리적 갓심이랄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 공통] 필수 확인 사항!!
√ 특별공급의 경우 1회한정으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중에 신중을 가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으로는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청약으로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가 박탈 되므로 유의하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당첨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10%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일풍경채 검단3 에서는 37세대가 결정되었네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인천광역시 혹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태아, 입양아도 가능)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어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
√ 임신의 경우 출산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미성년자,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 배점이 모두 달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일풍경채 검단3 에서는 47세대가 결정되었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혼인신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를 지정!!
제일풍경채 검단3 에서는 48세대가 결정되었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3. 유형별 평면도
3-1 확장 기본형 (84A)
3-2 확장 기본형 (84B)
3-3 확장 기본형 (84C)
3-4 확장 기본형 (115A)
3-5 확장 기본형 (115B)
4. 청약TIP
제일풍경채검단3 홈페이지에서 따온 청약 팁입니다!
청약을 신청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들을 표로 잘 설명해 논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들은,,, 이런거 자세히 설명안해주고 공고문을 봐야하는데 말이죠...???
신청 하실분들은 꼭!! 한번씩!! 두번씩!!세번씩!!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보시고 체크해 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부적격으로 광탈 되시면,,, 너무 억울하시고,,,,, 당첨제한이 걸리잖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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